위헌 결정난 ‘대북전단 처벌법’ 일부 개정해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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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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