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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 동영상 게시자 검거 "중국 동영상 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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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11:08:09 수정 2016-02-25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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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동물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게시자는 다른 이의 동영상을 퍼날랐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불거지고 동물보호단체들이 최대 5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을 잡으려 애썼으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이가 벌인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모습니다.

25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용의자 김모씨를 검거, 해당 동영상의 출처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모씨는 다른 페이스북에서 중국 남자가 개를 성폭하는 동영상을 보고 다운받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영상 속 행위자는 검거하지 못하고 영상물을 게시한 김모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해당 동영상에 마치 자신들이 수간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대화를 주고 받은 이들은 모두 가계정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장난 댓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처벌 근거가 없어 이들은 입건되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1인은 명예훼손으로 입건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동물학대를 포함한 자극적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학대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에 의거해 형사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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